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자영업자 한숨…“그나마 다행” 의견도

박성영 2024. 7. 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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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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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인건비까지 상승하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률 대비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다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률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넘겼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에 달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안 그래도 수입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이젠 시간당 1만원이 넘어가 부담이 너무 커졌다”며 “내려가는 것은 없고 올라가는 것만 있어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생각보다 낮아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인건비 상승으로 내년 지출액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다행”이라며 “다만 이번에 적게 올랐다고 다음에도 적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 걱정은 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앞서 배달의민족은 다음 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의 배달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3% 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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