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주민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사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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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6월 말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경남 창녕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부산과 경남동부지역 주민에게 꺠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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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녕군 강변여과수반대대책위는 길곡면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 남지읍 이장단협의회, 이방면 이장단협의회, 부곡면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12일 오전 창녕군청 마당에서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반대한다”라고 했다. |
ⓒ 윤성효 |
"우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지난 6월 말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경남 창녕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창녕군 강변여과수반대대책위는 길곡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수), 전국이통장연합회 창녕군지회(지회장 조명구), 남지읍 이장단협의회(회장 손유희), 이방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성대식), 부곡면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장희용)와 함께 12일 오전 창녕군청 마당에서 "주민 동의 없는 낙동강 강변여과수사업 반대한다"라고 했다.
낙동강은 1991년 페놀오염 사고에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8개 보가 생기면서 수질이 나빠졌다. 부산은 주로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나가 창녕 낙동강변에 강변여과수 시설을 갖춰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6월 낙동강 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취수지역의 주민과 수혜지역의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했던 것이다.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낙동강 강변여과수 사업이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유유히 태평양을 향해 말없이 흘러가는 낙동강을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다"라고 했다.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부산과 경남동부지역 주민에게 꺠끗한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지만 일방의 위력이나 권리 행사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별법 발의에 대해, 주민들은 "일부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되는 물을 주는 쪽도 받는 쪽도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치권 중앙정부 지자체는 앞서 언급한 통합 물관리 방안의 심의 의결 사항에 위배되고 지역간 불신과 반목을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을 즉각 포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하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 주민들은 "수차례 시행한 용역의 결과가 말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우리 농민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왔습니다만 우리의 의견은 항상 무시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이고 전 낙동강적인 차원에서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에 국가의 역량을 동원한다면 낙동강은 더욱 깨끗한 하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원수수질 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상류의 오염은 상류에서 해결하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는 주민동의를 구하고 사업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낙동강 원수 수질개선에 정부가 적극 임할 것을 요구한다", "창녕군민의 젖줄인 낙동강을 영원히 지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라고 외쳤다.
낙동강 특별법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부여",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타당성 재조사 면제", "취수지역(영향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취수지역(영향지역)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등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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