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자영업자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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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2일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면서도 "9천원대와 1만원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천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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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12일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면서도 "9천원대와 1만원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9천860원에서 내년에 170원(1.7%) 올라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맞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동결됐으면 가장 좋았겠으나, 인상 폭이 우려보다 크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제외 및 업종별 차등제 도입 요구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사장님들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는데 아쉬움이 크다. 원재료·배달비·임대료·공과금 등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올라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동결이나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1만명이 가입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들도 이날 새벽 최저임금 1만30원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인상 폭이 크지 않아 다행스럽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인건비에 허리가 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물가에 그나마 최저임금(인상폭)을 잘 막은 듯", "1.7% 인상이면 물가 상승분에 못 미치는 수준" 등의 반응이 있었지만, 대다수 회원은 "최저시급을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부터 "강남 한복판 대형 한정식집과 시골 읍면 구멍가게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차등 적용이 시급하다", "이래서 내가 테이블을 늘리지 않고 1인 매장을 고집한다", "무인 매장만이 살길"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카페 점주는 "최저시급을 이렇게 올릴 거라면 주휴수당부터 없애야 한다"며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쪼개기 근무 행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이미 시급 1만1천원, 1만2천원 등을 주고 있는 업주들은 기존 임금을 동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1.7% 인상의 효과는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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