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에 숨진 아내…남편 징역 3년에 "날 죽여라" 유족 오열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라며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라며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법이냐”는 말도 남겼다고 한다. 검찰 구형에도 훨씬 못 미치는 형이 A씨에게 선고되자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B씨는 그간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는다. 당시 직업군인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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