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300만 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7. 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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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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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9월중에 일괄 지급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부부에게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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