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의 임금인상은 생존권 보장이다

완도신문 김남철 2024. 7.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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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공직 사회에 미래가 없다며 떠나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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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남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 교원 임금인상을 시행하라."

지난 6일 공무원과 교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바로 130만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60만 교원들이 생존권 투쟁을 외치고 있다.

올해 최대 규모의 공무원과 교원들이 모여 외친 구호는 절절하다. 오죽했으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한다'는 청년 공무원의 외침은 아프고 무겁다.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박봉을 감내해야 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어도 참아왔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최저 시급의 수준이다.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현실은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며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 청년 교사들이 박봉으로, 결혼·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불안을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사실상 매년 삭감되어 왔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신규 공무원의 시간당 기본급을 비교해 보면 2014년 민간 대비 117%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8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더이상 계속되면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자임에도 임금교섭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 임금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기구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온 공무원보수위원회뿐이다. 

교원들의 초임 임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그런데 이 공무원보수위는 임금을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시늉을 위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했다. 여기서 결정된 것조차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그야말로 공무원의 실질임금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30만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없이 공직사회의 안정은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로는 더이상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130만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임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60만 교원의 생활안정의 보장없이는 교육현장은 무너질 것이다. 이미 그런 걱정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들어와야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열어갈 수 있는데, 이미 교직은 인기없는 분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들의 초임 임금은 그야말로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하다. 실제로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230만원 내외이며, 저연차 교사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생계비(24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청년교사들은 교원 임금 9.4% 인상(2021년~2024년 실질 소득 감소분 보전), 20여 년째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탄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교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어야 한다. 임금의 현실화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나라발전의 근간을 지탱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글쓴이는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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