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한의사… 또 집행유예 선처받았다

김지훈 2024. 7. 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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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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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5번 음주운전 적발된 한의사
음주운전 징역형 전례도 있는데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일보 DB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한의사에게 “벌금형은 안 된다”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넘어섰다.

박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 2017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처벌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받은 처벌은 크지 않았다. 앞선 세 번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박씨는 이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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