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유튜버' 쯔양 4년간 교제폭력 피해… 신고조차 어려운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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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폭행, 협박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교제폭력 피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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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주무부처 여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전문가 "안전 보장돼야 신고할 수 있어"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폭행, 협박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교제폭력 피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족과 지인들을 괴롭히겠다는 협박에 수년간 가해자를 신고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해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4년간 협박·폭행, 2차 피해까지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A씨에게 이별 의사를 밝히자 그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면서 박씨를 폭행하고 협박, 갈취를 일삼았다고 했다. 최근에서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A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히 다른 유튜버들에 의한 2차 가해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에 의해 다른 몇몇 유튜버들이 박씨의 피해 사실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이 공개됐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취재진이 여성가족부 정례브리핑에서 여가부 대응 계획을 묻자 여가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진 않지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여가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는 교제폭력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나 아직 범부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왜 신고를 못하나
최근 교제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별 의사를 밝힌 여자친구를 살해한 강남역 교제살인에 이어, 4월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장기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알려졌다.
현재 교제폭력을 다루는 법 제도는 미비한 상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 폭력 줌인’에 명시된 매뉴얼(한국여성의전화 출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인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범죄 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교제폭력 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조치뿐 아니라 사건 조사, 상담·의료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는 7만7150건으로 4년 전인 2020년(4만9225건)과 비교해 57%가량 늘었다. 올해 1~3월 집계된 신고도 1만9098건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고되지 않는 사건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수사는 종결된다. 특히 교제 관계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를 빌미로 수사 종결을 위해 협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방어 목적으로 가해자에게 상흔을 입힐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여지도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법 체제에서는 교제폭력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별도 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세부 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입법조사관은 "친밀한 사이에서의 통제 및 감시 행위, 폭력,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가중 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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