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재무 건전성' 금융당국 권고치 아래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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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말 재무 건전성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3.1%를 나타냈던 하나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3개월 만에 23.8%포인트 떨어진 129.3%가 되면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손보가 작년에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게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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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말 재무 건전성이 금융당국의 권고치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3.1%를 나타냈던 하나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 3개월 만에 23.8%포인트 떨어진 129.3%가 되면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업법상 최소 기준치는 100%이며, 감독당국은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손보는 작년 말에도 당국 기준치보다 아래였던 KDB생명(129.2%)과 MG손보(52.1%)와 달리 석 달 만에 권고치 아래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진 유일한 보험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손보가 작년에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게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나손보는 지난 5월 1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바 있어 6월에는 지급여력비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경과조치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K-ICS 적용 시기를 늦춰주는 일종의 유예조치다. 보험사가 직접 금융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K-ICS 수치가 안정적 수준으로 맞춰질 때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제재 조치를 유예하거나 보고서·공시 제출기한 등을 연장해주는 대신 K-IC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경영계획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함으로써 금융당국 산하에서 관리되는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말 지급여력 상황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올해 3월 말 K-ICS 비율은 223.6%로 전분기(232.2%)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석 달 동안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24.7%로 같은 기간 6.7%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3월 말 경과조치 이후 K-ICS 가용자본은 262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6000억원 늘었다. 할인율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10조3000억원 감소한 반면, 신계약 유입 등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6조4000억원 늘고 1분기 당기손익이 4조8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시점에 K-ICS 요구자본은 117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1조9000억원 늘었고, 기초가정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2조4000억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기초가정위험액은 올해부터 새 지급여력비율의 산식 중 운영위험액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예실차(보험사가 예상한 보험금과 실제 발생한 보험금 차이)가 클수록 이 위험액이 크게 잡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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