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탄핵 청문회 적법…반대 청문회도 열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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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탄핵 반대 청원도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으니 공평하게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며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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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진행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문회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탄핵 반대 청원도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으니 공평하게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는 합법적"이라며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던데 당장 실행에 옮기라"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고 판결 이후에는 정쟁적 억지 주장이라도 못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등 39명을 채택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을 들어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헌법 조항을 들먹이면서 이번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웃음이 난다"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9장 등의 조항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서 규정한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법 제65조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중략)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5만명을 넘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열기로 했으니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니냐"고 발언했다. 나아가 "찬성 목소리와 반대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이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검사 4명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잠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겠다"며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 조사 청문회 또한 '중요한 안건'이라는 점을 들어 적법하다고 강변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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