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모임 장소로 지목됐던 음악 카페 사장이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와 김희재 열린공감TV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5억 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사장 이미키(본명 이보경)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씨 측은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하며 영상 삭제와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중간에 청구취지를 변경해 청구액을 약 2억 5900만원으로 낮췄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해 7월 19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시됐다.
한 장관은 즉각 이를 부인하며 “장관직을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겠냐”고 반박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날 저녁 첼리스트 녹취록을 방송하며 의혹을 이어갔다. 첼리스트가 그해 11월 경찰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고 진술했지만 더탐사는 같은 해 12월 ‘청담게이트 유력 룸바 발견!’ 제목의 영상을 다시 올려 이씨 카페를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1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라는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 당하고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며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먼저 신청했고, 같은 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상 13건의 삭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법원은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반면에 이날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더탐사 보도에 대해 “만일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가 이씨 주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의 목적 또한 당시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여러 가게를 비교하면서 “경찰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더탐사가 가게 이름·위치를 밝한 건 이씨 측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며 다른 언론사에 상호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씨 측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밝힌 이상 더탐사 측도 숨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이씨를 헐뜯고 가게에 찾아와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방송이 2차 가해를 조장한 건 아니다”라고 봤다. 아울러 “주점 관계자가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한 건 관계자 대응을 있는 그대로 담았을 뿐, 이씨를 비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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