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독감 유행주의보' 22개월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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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자로 해제했다.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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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 독감 트윈데믹 우려에 붐비는 소아과 코로나19·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을 뜻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아래 질병청)이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12일자로 해제했다. 2022년 9월 유행주의보를 발령한지 22개월만이다.
질병청은 이날 "2023-2024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명 당 6.5명"이라면서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곳)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nfluenza-like illness, ILI)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2018-2019절기~2023-2024절기) |
ⓒ 질병관리청 |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되었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되었다가 해제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022년 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2023-2024절기 주별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 현황 |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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