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일 구속됐다 무죄 받은 강용석…법원, 4600만원 형사보상 결정

최석진 2024. 7. 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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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난 강용석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관보에 게시한 '형사보상결정 공시'를 통해 '국가는 청구인(강용석)에게 구금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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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구속 163일 만에 풀려난 강용석 변호사(54·사법연수원 23기)가 4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관보에 게시한 '형사보상결정 공시'를 통해 '국가는 청구인(강용석)에게 구금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비용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음'을 공시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2018년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그는 2019년 4월 5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구속 163일 만이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같은 해 11월 17일 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올해 5월 29일 강 변호사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 제2조(보상 요건) 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나 재심,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했을 때 국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보상의 내용) 1항은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시행령 제2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보상 한도를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에 대해서도 각각 605만~637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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