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대료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2024. 7. 12. 08: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빌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대상…15일~8월 16일 신청·접수
대전시청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사업장을 빌려 영업 중인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사업장 임대료를 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시 온라인 접수를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