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구조요원 없어"…'계곡 물놀이' 안전 사각지대

이서희 2024. 7. 1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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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과 시설 등이 미흡한 계곡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 구역 부표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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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물놀이 사망자 122명
계곡이 31.9%로 가장 높아
법적 근거 없어 사각지대 방치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과 시설 등이 미흡한 계곡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아래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모두 119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2명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수영 미숙'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가 40명, '음주 수영'이 21명이었다. 사고 장소로는 '계곡'이 39명(3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하천과 강이 37명(30.3%), 해수욕장이 32명(26.2%)으로 많았다.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동력 구조장비 구비, 감시탑 설치, 물놀이 구역 부표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면 계곡·하천 등 내수면 지역과 관련한 안전 관리 법령은 없는 상황이다. 2021년 9월 계곡과 하천의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에 회부됐으나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의 물놀이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한 차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같이 폐기됐다"며 "22대 국회에서 내용 등을 보완해 한 번 더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계곡·하천 물놀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구역'을 지정해 크게 '안전 관리 구역'과 '위험 구역'으로 나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 관리 구역이란 각 지자체가 안전요원을 배치·안전시설 구비 등을 통해 특별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위험 구역은 과거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물놀이가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올해 5월 기준 안전 관리 구역은 전국 1083개소, 위험 구역은 263개소다.

그런데도 각 지자체는 물놀이 안전 관리 구역에 안전요원 및 시설을 배치하는 일에 애를 먹고 있다. 주로 지방에 위치한 계곡과 하천 특성상 고령 주민이 많아 계곡에 상주할 안전 요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예산 부족 등의 문제도 있어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일할 안전요원을 뽑아야 하는데, 시골에선 노령화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여기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휴가철 물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입수 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물놀이가 금지된 위험 구역엔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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