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포상제도 확대

박종일 2024. 7. 1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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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실뿌리복지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발굴 대상 위기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한부모가족'과 '긴급복지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추가·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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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대상 위기가구 범위 확대에 따른 구민의 적극적 관심과 신고 기대
지급 대상자에 주민 가까이서 살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추가
박강수 마포구청장 “촘촘한 실뿌리복지 실현 위해서는 주민 협력 필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복지사각지대 없는 실뿌리복지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기존 발굴 대상 위기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한부모가족’과 ‘긴급복지대상자’, ‘서울형 기초보장 또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추가·확대했다.

또 포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는 지역 주민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포함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다.

발굴한 어려운 이웃이 위기가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30만 원 한도로 1건당 온누리상품권 5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또는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와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을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발견할 경우 마포구청 누리집 ‘희망의 징검다리’ 또는 카카오톡 채널 ‘실뿌리복지톡(Talk)’,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실뿌리복지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포구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평소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며, 위기가구 발굴 시에는 즉시 마포구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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