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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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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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체 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오른 수준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 중 근로자위원안이 9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지나,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이로써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지난 5월 21일 개시된 이후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내년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지만, 인상률은 지난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저
임금은 지난 정부 초기인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10% 이상 올랐으며, 이후 인상률은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2023년 5%, 2024년 2.5%를 보였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규직·비정규직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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