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진통… 올해도 공익위원이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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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11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예년과 달리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거듭 요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번의 심의는 공익위원의 단일안 혹은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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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아닌 ‘표결’로 결론 가능성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11일 늦은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공익위원들은 예년과 달리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거듭 요구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지난 9차 회의에서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과 1만1200원(13.6% 인상)으로 수정됐고, 10차 회의에서 1만1150원(13.1% 인상), 1만1000원(11.6% 인상)으로 인하됐다.
경영계는 9차 회의에서 9860원(동결)과 9870원(0.1% 인상)을 제시한 뒤 10차 회의에서 9900원(0.4% 인상), 9920원(0.6% 인상)으로 요구안을 소폭 조정해 나갔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노사 격차가 1400원 정도로 좁혀지기까지 3차례 회의가 진행돼야 했지만 올해는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뒤 2시간 만에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가 진전됐다”며 “합의를 전제로 노사 간극을 최대한 좁혀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가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하다. 마지막 합의는 2008년 심의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번의 심의는 공익위원의 단일안 혹은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이 각 9명씩 구성돼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클수록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가 끝나고 나면 최저임금위의 의사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반복됐다.
공익위원들은 2021·2022년 심의에서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산식을 이용해 공익위원 단일안을 내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였다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심의에서도 논란이 이어지자 심의 막판까지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계적 중립을 취했다. 제10차 수정안에서 입장차가 18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은 노사 최종안의 중간값이었던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을 뿐이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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