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를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를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여성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 4개월만인 지난 6월에 황씨를 피의자로 불러 불법 영상 촬영 경위 등을 조사했다. 당시 황씨는 영상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주진우 “이재명, 징역 1년 가능성 높아…당선무효형은 확실”
- 코스피, 장중 2400선 붕괴…8월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의료·연금개혁’ 성과 자찬한 尹 정부…전문가들 “긍정적” “추진 의지 없어”
- 심판대 선 이재명, 사법리스크 1차 허들은 ‘벌금 100만원’
- 금감원 잦은 인사교체…“말 안 통해” 전문성 지적도
- 대한항공 합병 코앞인데 내부는 ‘시끌’…불안한 비행 앞둔 아시아나
-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티메프 피해자들 “결제대금 유예해달라”…카드사 “심사 결과대로”
- ‘검사 선배’ 박균택 “이재명 ‘선거법 위반’ 당연히 무죄…처벌 규정 없어”
- 北김정은, 자폭공격형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생산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