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교수 메일 무단 열람"…리베이트 의혹 교수 압색

이찬규 2024. 7.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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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A교수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A교수는 당직실에서 다른 교수의 메일함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포토

대학병원 소속 현직 교수가 병원 당직실에서 다른 교수의 e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교수는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열람한 메일 중엔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A교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교수는 지난달 7일 새벽 2시20분쯤 병원 당직실에서 같은 병원 소속 B교수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일부 e메일을 자신의 계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압수한 PC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은 B교수가 지난달 12일 A교수를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해외에 있던 B교수는 귀국 뒤 자신의 e메일 일부가 A교수에게 발송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B교수는 A교수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당직실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교수가 사건 당일 오전에 당직실에 들어오고 나간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IP 추적 결과, e메일 발송 장소가 병원 내부인 점도 확인했다. A교수는 이날 당직 근무를 섰다고 한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지난주 A교수에 대해 내부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B교수의 e메일을 열람했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한 세브란스 관계자는 “A교수가 자신에게 보낸 e메일 내용 중엔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재판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다”며 “내부 감사 마무리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A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A교수는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A교수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4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받고,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암 환자들을 상대로 비급여 백혈구 촉진제를 400여차례 처방한 혐의다. 이는 같은 센터 내 교수 전체의 처방량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한다. 1회 투약비는 50만원 상당이다.

해당 치료제는 암 환자가 항암제를 투여할 때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백혈병 등 부작용 우려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의약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A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센터가 아닌 병원 전체로 범위를 늘리면 같은 기간 동안 처방 건수는 1만 건이 넘는다”며 “410여 건을 처방한 것은 전체의 4%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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