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렸다… 내년 1.7% 올라 ‘1만30원’

박상은 2024. 7. 12.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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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계가 2015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주장해 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의 1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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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액 투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은 1.7%다. 노동계가 2015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주장해 온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것이다. 다만 인상률만 보면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공익위원 1표가 가른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12일 오전 2시 30분까지 11시간이 넘는 ‘밤샘 마라톤 회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은 14표, 노동계 안은 9표를 받았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영계 위원 9명이 모두 1만30원에 투표한 것을 고려하면 공익위원 9명 중 5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결국 공익위원의 1표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과를 좌우하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 적용된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3.38%였다.

당초 올해 심의는 다음주까지 진행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위원들을 새로 구성하면서 1차 전원회의 일정 자체가 늦어졌고, 노사 간 이견이 커 장시간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노사는 지난 9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낸 지 2시간 만에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1일 10차 회의에선 9시간에 걸쳐 2~4차 수정안이 나왔고, 밤 12시를 넘겨서 진행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해당 구간 안에서 나온 5차 수정안이 제시되자 곧바로 표결이 진행됐다. 지난해 심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기까지 3주가 소요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심의촉진구간 반발해 민주노총 퇴장… 또 등장한 ‘산식’

공익위원이 설정한 심의촉진구간은 1만원~1만290원이었다. 공익위원은 하한선을 1만원으로 설정한 근거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른 중위 임금의 60% 수준’과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에 대해선 올해 경제성장률(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를 뺀 인상률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시할 때 적용한 산식과 같은 기준이다.

이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은 “노동계에서 반복해서 주장한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상한선을 제시한 것은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부분을 애초에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공익위원들은 (오늘 결론을 내려고) 시간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들도 “본격 심의 전부터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 사용자 편향적 공익위원 임명 등 비정상적 구성 속에서 대단히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공 모두 만족하는 합의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면서도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 뒤 노사 안이 상당히 많이 좁혀졌고 합의 근처까지 가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는 과거 심의에서 활용된 산식이 ‘촉진 구간 상한선’으로 적용된 것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을 고려해서 정한 것”이라며 이전 논의와는 별개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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