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는다…‘1만∼1만290원’ 사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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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으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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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4차 수정안까지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노사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한 만큼 노사는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으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들었다. 경제성장률(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것에 취업자 증가율(0.8%)을 감한 것이다.
앞서 노사는 11일 10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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