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 4년간 맞으며 방송”

채혜선, 정시내 2024. 7.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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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이 폭행 피해를 고백한 뒤 몸 곳곳에 드러난 멍 자국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구독자 수가 1010만 명에 달하는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따른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 측에게 과거 이력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일을 설명했다. 그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했었는데 저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어 이를 가지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로 인해) 헤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내용을 놓고선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을 하지 못했다”며 “그러다 그분(남자친구)이 주변에 (저를)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원 정도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 말미엔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등장해 사건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쯔양 협박과 관련된 유튜버들은 무고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튜버 ‘구제역’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 또한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채혜선·정시내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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