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려주세요" 음주 차량에 받혀 전복된 임신부 절규

현예슬 2024. 7. 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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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친 7개월 차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전복사고를 당했다.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임신 7개월 차 여성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들이받혀 전복사고를 당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블박(블랙박스)차가 전복, 운전자는 임신부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쯤 대구시 시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녹색 신호인데도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발견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인 건 아닌지 확인했지만, 운전자는 태연히 차 창문을 내리면서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이후 이 차량은 A씨 차 뒤에서 계속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A씨 차를 들이받았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아 A씨 차 앞 창문은 심하게 깨지고 옆으로 전복됐다.

뒤에서 A씨 차량을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사진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A씨는 고통스러운 듯 "살려주세요. 아기 있어요, 아기, 아기"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임신 7개월 차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A씨 차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힘을 보탰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이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아기는 아직 괜찮다고 했지만, 언제라도 아기를 조기 출산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허리 등 온몸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뱃속 아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음주 운전자는)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서 엄중하게 처벌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며 "새벽까지 술을 먹고 나와서 잠이 부족해서 난 사고가 아닐까 한다"고 예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제발 술 먹었으면 운전대 잡지 말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임신부와 아기 모두 탈 없이 건강하길 바라고 운전자는 처벌로 큰 탈 있으면 좋겠다" "살인미수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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