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충격 ‘일파만파’ 다시 보는 중대재해법 [스페셜리포트]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1차전지 공장에 큰불이 치솟았다. 창고에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 중 하나가 과열로 폭발한 게 원인이었다. 1개의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은 곧 옆에 있던 3만5000여개 배터리로 옮겨붙었다. 배터리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공장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다. 직원 20여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갇혔다. 이들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잠시 주춤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에 불을 붙였다.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이 안전대책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경찰은 평소 안전교육이 미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용당국은 아리셀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주장은 힘을 잃었다. 여론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빠른 적용과 확산을 요구하고 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를 두고 걱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인이 상당하다. 대기업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던 법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징역을 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사장님’을 엄습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지만 대세를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6월 발생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여파로 여론은 중대재해법의 강화를 원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피하기만 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법을 알아야 할 때라는 것. 중대재해법 준수가 회사 경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이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일분일초가 아까운 경영인·사장이 다수다. 시간을 쪼개 어려운 법전까지 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간은 없고, 법은 알아야만 하는 이들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매경이코노미가 손을 잡았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계기부터, 사례의 쟁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봤다.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지금까지 안전 관련 규제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대재해법 도입 이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법, 형법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은 계속 있었다. 엄밀히 법령이 존재하는데 왜 중대재해법을 새로 만들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의 성격과 법이 제정될 당시의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중대재해법 제정 전,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법은 주로 2가지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현장의 최고 담당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형법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과실치사 조항이 발동된다. 적용 대상자는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사람이다. 두 법안 모두 현장 문제만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중대재해법은 성격이 다소 다르다. 현장보다 기업 소유주와 경영자가 얼마나 안전에 신경을 쓰는지 확인하는 법안이다. 중대재해법은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했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만약 경영주가 법이 규정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닌 기업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셈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보유한 B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 이때 산업안전보건법은 A기업 사장으로부터 안전의무 권한을 위임받은 B공장장 또는 안전최고책임자(CSO) 등을 처벌한다. 형법은 부주의로 사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 이가 적용 대상이 된다. 반면, 중대재해법은 A기업 사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A기업 사장이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중대재해법이 등장한 이유는 산업재해 빈발 영향이 컸다. 2019년 산업재해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됐다. 2019년 1월 기준 한국에서는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산업재해 사건이 일어났다. 2024년 현재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산업재해로 연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 책임자만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주장. 사업장 중심으로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전사(全社)적 투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구조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 자체와 그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른바 ‘형벌을 통한 예방 효과’를 얻자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춰라
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다. 따라서 법령의 핵심 내용은 ‘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구축’이다. 법에서 권하는 대로 관리체계를 만들고 잘 관리했느냐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위험 요인을 파악해 제거·통제하는 일련의 체계(system)를 말한다. 기업은 각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만들어놓고 ‘땡’이 아니다. 체계에 맞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점검 후 문제가 된 점들을 개선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50인 이상, 즉 규모가 큰 대형 사업장에만 적용이 됐다. 사업장이 큰 제조업 공장, 건설 현장, 물류 사업장이 주 적용 대상이었다. 2024년 중대재해법이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처벌 규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해당 법인은 사망 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중대재해법 이러면 처벌받는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책임자는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2023년 4월 13일,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한 판결이 나왔다. 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 자재인 ‘고정 앵글’을 운반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원칙상으로 고정 앵글은 양쪽에 줄을 걸어 운반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공사 현장에선 앵글에 줄을 하나만 걸고 앵글을 옮기고 있었다. 결국 고정 앵글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반동으로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판에서 추락해 숨을 거뒀다.
당시 공사는 병원인 C사가 A사에 공사를 맡기고, A사가 하청업체인 B사에 하도급을 준 상태였다. 사망한 근로자는 B사 소속이었다. 법원은 A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책임자인 A사 경영인이 안전 환경 준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A사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 비상대응 매뉴얼 발간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개선 의지가 없는 경영주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법원은 2023년 4월, H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 절차를 밟았다. H사 작업장에서는 1220㎏에 달하는 방열판을 섬유벨트를 이용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도중에 섬유벨트가 끊겼고 피해자는 떨어진 방열판에 깔리며 사망했다. 집행유예가 아닌, 법정 구속까지 이어진 배경에는 H사 ‘전과’가 영향을 미쳤다. H사 사업장은 이미 여러 차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된 곳이었다. 과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사업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명백히 존재했다. 문제가 확실한데도, H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고도 안 한’ H사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의무 제대로 이행했다면 용서받는다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무조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안전보건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경영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자에게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는 상황은 대략적으로 2가지다.
첫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다. 경영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음이 입증된다면 처벌을 면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2월 발생한 Y석유화학업체 폭발사고다.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였다. 수사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검찰은 Y사 공동대표 2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Y사가 안전 확보를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Y사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재난관리, 안전교육 등을 전담하는 환경안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었다. 또, 노동청의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 S등급을 받고, 4년 주기로 모든 설비의 대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됐다.
둘째, 현장 근로자가 안전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2022년 4월 H솔루텍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 사고였지만, H솔루텍과 대표이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사업장별로 안전 수칙을 상세히 마련해뒀다. 현장에서는 보호구 착용, 책임자 감독 아래 작업 실시 등 내용을 담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했다. 해당 사고는 근로자가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법원은 경영인이 정한 절차를 벗어나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므로, 사업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초동 대처 가장 중요…유족 위로도
만약, 본인 사업장에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총 다섯 가지의 과정에 걸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동 대처, 작업중지명령, 특별근로감독, 수사 그리고 유가족의 위로다.
중대재해 사고가 터지면 초동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 보존과 기록 확보가 중요하다. 혹여라도 본인 잘못을 덮고자 사고 발생 현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엄금이다. 사고 현장 훼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고 현장은 응급 구조를 위한 활동 외에는 다른 업무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현장 원형을 기록하는 게 좋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고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미리 확보해두는 것도 필수다.
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온다. 작업중지명령서가 현장에 부착되는 순간,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명령서에 적힌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눈앞의 경제적 손실만 고려해 임의대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중지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도 추가로 더해진다. 따라서 작업중지명령을 위반, 작업을 이어가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특별감독에 접어들면, 특별감독 과정에 참여와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감독에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돼 있지 않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사업장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을 특별감독에 참여시키면 된다.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특별감독을 마치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특별감독에 참여한 사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명한 사항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면, 이 과정에서 다시 소명할 수 있다.
노동당국 조사와 동시에,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는 사고 원인과 자료를 현장조사 시에 제출받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흔치 않다. 다만, 현장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사건 진상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나온다면 수사관들에게 변호인 입회 아래 압수수색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압수 과정에서 사고와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는 유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은 유족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초과하는 범위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액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다. 회사 경영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위로금을 산정하는 게 먼저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족과 협의, 원만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법 A to Z 여기에 다 담았다
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자, 자영업자 사이에서 터져 나온 말이다.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 역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유예를 시도했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법을 회피하는 시기는 끝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제는 법을 알고 지키는 데 집중할 시기라는 의미다.
법은 배워야 하고, 시간은 없는 ‘사장님’을 위해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매경이코노미가 손을 잡았다. 중대재해법의 모든 것을 파헤친 책 ‘중대재해법 한 권으로 끝내기’를 출판했다.
책은 중대재해법의 기원부터, 사업주가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1부에서는 왜 중대재해법이 도입됐는지, 기존 안전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어 2부와 3부에 걸쳐 중대재해법 적용 사례를 들여다본다. 2부에서는 법을 지키지 못해 처벌받은 사례를, 3부에서는 책임을 다해 사면받은 경우를 소개한다. 4부부터는 본격적인 실천 방안을 알려준다. 중대재해법의 핵심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5부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시, 대응 요령을 단계별로 찬찬히 짚어본다. 마지막 6부는 중대재해 사고 관련, 경영주가 알아둬야 할 상식을 정리한다.
단순히 글만 나열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중대재해 확인 목록표를 부록에 담았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반진욱 기자 ban.jinuk@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7호 (2024.07.03~2024.07.0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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