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檢권한’ 李발언 반박한 법무부 “갑오개혁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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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 부여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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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검사 권한이 일제시대 때 부여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무부가 “검사 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검사 제도는 일제시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우리 역사에서 검사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구성하며 처음 등장했다”며 “검사가 공소권·수사권·재판집행권·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 제도는 과거의 규문주의를 탈피해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가 도입되며 도입됐다”고 반박했다.
규문주의는 수사와 재판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사법구조를, 탄핵주의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사법구조를 말한다.
법무부는 검사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됐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했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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