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터지면 은퇴" 쯔양 협박 혐의 유튜버 누구…檢, 들여다본다
검찰이 천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의 혐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쯔양을 협박하거나,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들을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음성녹취에 따라 유튜버들이 쯔양으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는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체결 전후 사정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앞서 한 시민은 쯔양을 협박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 '전국진' '카라큘라' 등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유튜버들이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돼" "그냥 몇천 시원하게 당기는 게 낫지 않나?" "내가 봤을 때 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현찰로"라고 대화한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녹취록에서 언급된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이날 각각 "부끄러운 돈 받지 않았고 부끄러운 행동 하지 않았다" "부정한 돈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한편 쯔양은 이날 새벽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과거 남자친구였던 소속사 대표에게 4년간 폭행과 협박, 착취, 동영상 불법 촬영 등의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쯔양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소속사 대표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으나, 대표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러면 늙어서 쫄딱 망한다" 재미교포 놀란 한국 낭비벽 | 중앙일보
- '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또 일냈다…'수유천' 로카르노행 | 중앙일보
- 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 중앙일보
- "이러다 대형사고 터진다"…요즘 성수역 퇴근시간 충격 장면 | 중앙일보
- 만화카페서 음란행위 한 중년 커플…"더워서 옷 벗었다" 발뺌 | 중앙일보
- "배가 불타고 찢기는 기분"…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 | 중앙일보
- [단독]"VIP 표현 부풀린 것"…임성근 구명설 '멋쟁해병' 5인의 입 | 중앙일보
- 이래서 수수료 올렸나…배민, 한국서 벌어 독일 4000억 퍼줬다 | 중앙일보
- 모텔 뛰쳐나온 알몸 여고생, 편의점 달려가 "도와주세요" 무슨일 | 중앙일보
- 직원이 잘못 준 복권, "괜찮다"며 받았는데…21억 당첨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