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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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 시절,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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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선감학원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 시절,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영배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관련해 “지난 6월 판결에는 수용기간 1년에 배상금 5천만원, 오늘 판결에는 8천만원으로 결정됐다”며“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다르게 판결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의 지급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일영 대표는 “아동대장에 기록된 피해자만 4691명임에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숫자는 230여명에 불과하다”며“소송 역시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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