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60억 부당이득(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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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차례 주식투자를 해 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크고 사안을 주도한 A씨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관련된 부서 직원들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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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한 다른 직원들도 구속영장 신청할 듯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차례 주식투자를 해 6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 등을 취득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부당이득은 약 6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A씨 이외에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본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크고 사안을 주도한 A씨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관련된 부서 직원들 모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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