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해 60억 취득한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심성아 2024. 7.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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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을 구속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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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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