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찔끔 수정'…使 30원 올리고 勞 50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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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9900원, 노동계가 1만115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30원(0.4%), 노동계는 1290원(13.1%)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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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인상은 노동자 우롱"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가 9900원, 노동계가 1만115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과 비교하면 경영계는 30원(0.4%), 노동계는 1290원(13.1%)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 아직도 양측 차이가 1250원에 달해 격차를 좁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 같은 2차 수정안을 각각 최임위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600원, 올해 대비 27.8%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나섰다가 수정안에서 절반 수준인 13.6%로 낮췄다. 일단 높게 불러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가 수정안에서 10원을 올렸다. 1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이날 노동계는 50원 내리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 측이 단 10원을 올린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노동계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노동계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심의는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여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에게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공익위원들에겐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심의를 요청했다.
경영계도 맞받았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매우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된다면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간격 좁히기에 나선다. 최저임금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이후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수정안으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설정하거나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표결로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확정 고시일인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최임위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확정 고시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올해도 데드라인을 넘긴 18일이나 그 이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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