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무더기 당론 채택

김찬주 2024. 7.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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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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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내 56개 중점 법안 모두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아가 지난달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 무더기로 당론 채택한 22개 법안을 포함해 중점 추진 법안 총 56개를 7월 임시국회 내에 당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내용에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청구 제한 폭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폐기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혔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그대로 담은 채, 깡통전세와 이중계약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범위가 넓혀 재발의 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속 추진 입법과제 56개를 선정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단기간 내 당론이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 "56개 법안은 다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단 7월 임시국회 내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아까 말한 5가지 법안(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빠른 시점인 18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8월 국회도 7월 국회에 이어 바로 개최돼야 한다. 국회의장과 여당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초선 의원들이 따라가기 벅찰 것 같다'는 물음에 "(초선은) 따라가기 버겁다고 느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좋은 점을 말하자면 민주당은 여러가지 입법활동을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한다"며 "양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1대에 논의됐거나 거부된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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