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위해 공동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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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실천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수립하고,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 용역을 의결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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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실천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
ⓒ 하남시 |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실천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 앞서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공동 연대하고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들은 상호협력하는 내용의 비전을 선포하며 첫발을 내딛고, 피켓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12개 자치단체는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수립하고, 지난 3월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관련 연구 용역을 의결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 내용으로 제1차 정기회의에서 하남시가 건의한 '중과세 완화'와 '공업지역 총량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수도권 인구비중은 42%였지만 현재는 50.5%로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러한 수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려면 법이 개정되어햐 하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토론회는 지난 3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당시 국회의원과의 연대 필요성 언급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향후 의원 발의를 통한 개정 추진 등 과밀억제권역 실질적 법령 개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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