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동계 1만1150원·경영계 99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조문규 2024. 7.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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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 경영계는 9900원을 각각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이같은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27.8% 인상), 사용자위원은 9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200원(13.6% 인상), 사용자위원은 9870원(0.1% 인상)을 내놓았다.

이번 2차 수정안은 1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13.1%)을 내리고, 경영계는 30원(0.4%)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차 수정안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각각 13.1%, 0.4%이다.

당초 최임위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기한이 11일이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지만 행정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사 양측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15차례 회의를 통해 10번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에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11차)을 표결에 부쳤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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