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상속세 때문 아니다”는 조현문, “면제가 유언 부합”
조현문 “경영권에도 관심 없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재산을 한 푼도 소유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수 언론은 조 전 부사장의 공익 재단 설립 배경엔 상속세 부담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 재단 설립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러한 관측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해명 성격으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에 상속재산을 출연해 상속세를 감면받아도 개인적으로 얻는 금전적 이익과 혜택이 없다”면서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재단 출연을 통해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가 감면돼 결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선친인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통해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조 전 부사장 측의 논리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익재단을 통해 효성 상장 계열사 주식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도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권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단언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공익재단에 출연하거나 이 절차가 지연돼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매각해 현금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바라는 것은 ‘효성으로부터의 100% 자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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