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황의조의 추락…불법 촬영 혐의 '불구속 기소'

김명석 2024. 7. 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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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0877=""> 공항 도착한 황의조 (영종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축구대표팀 황의조가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출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대표팀은 21일 중국 선전에 중국대표팀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을 치른다. 2023.11.19 superdoo82@yna.co.kr/2023-11-19 07:42:56/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황의조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 혐의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소셜 미디어(SNS)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는 SNS에 올린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자신 역시 기소를 피하지 못한 황의조 역시 이제는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를 받던 황의조는 결국 올해 2월 검찰에 넘겨졌고, 5개월 만에 재판행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건 겨우 3.48%였다.

<yonhap photo-4408=""> 벤치의 황의조 (선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경기 시작 전 대표팀 황의조가 애국가 연주 때 눈을 감고 팀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23.11.21 superdoo82@yna.co.kr/2023-11-21 21:50:20/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잠정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인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오히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가능성만 더 커지게 됐다. 선수로서는 그야말로 불명예 징계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그 이후부터 황의조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하고 있다. 황의조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A매치에 출전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졌고, 축구협회는 결국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만약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죗값을 치르는 건 물론이고 국가대표 제명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으로 삼는데,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최고 수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만 받아도 국가대표 자격을 다시 얻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5년이 지나야 하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태극마크를 다시 달 수 있기 때문이다. 1992년생인 나이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수의 국가대표 복귀는 논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김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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