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북비용 대납' 인정한 이화영 재판부 피할 수 있을까…대법원 1부가 결정

최석진 2024. 7.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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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이 전 대표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할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해당 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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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할지, 아니면 이 전 대표가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할지를 결정할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병합심리 신청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해당 사건 재판의 진행 속도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사건이 이달 초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의 재항고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과 수원지법에 배당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을 상급법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결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경우 '인용' 내지 '기각' 결정만 이뤄질 뿐 결정 이유는 따로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는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지난달 12일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수원지법의 전산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앞서 이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돼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 중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164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자금 중 200만달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쌍방울의 이 전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8개월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심리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수원지법에서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보다 1심 선고까지의 기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신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인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 부장판사가 1심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를 피하는 게 재판 속도를 늦추고 유죄 판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선택인 셈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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