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 노동자 복직 판결 나온 날, 민주당 '노란봉투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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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노란봉투법 외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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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연, 남소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 남소연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재차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침 이날 지난 2015년 '문자메시지'로 해고됐던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청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긴 재판을 헤쳐온 노동자들이 9년 만에 회사로 돌아가게 됐다(관련 기사: 대법원 앞 헹가래... '문자 해고' 9년 만에 회사 복직 https://omn.kr/29dzp).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이의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이다. 이미 지난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추진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국회가 열린 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종전 법안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한 '노란봉투법 2탄'을 지난달 18일 내놓았다. 새 법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 할 권리'를 주고,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을 할 수 있게 했다.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
노 원내대변인은 향후 이들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한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관련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게 원내지도부의 강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8일, 25일에 본회의 열자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지만 (개의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주장이) 관철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노란봉투법 외에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업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당초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조금 더 상임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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