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정진우 2024. 7. 11. 16:49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대장동 개발사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총 8억9000만원을,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김씨와의 개인적 친분에 따라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언론계 로비 의혹은 지난해 1월 검찰이 김씨가 자신의 자산관리회사의 자회사(천화동인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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