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첫 재판…어트랙트 "손해배상 해야"vs더기버스 "분쟁 관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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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더불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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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피프티 피프티 사태를 두고 소속사 어트랙트와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가 법정에서 맞붙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어트랙트 측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5천만 원 상당의 횡령 흔적이 있다"면서 더기버스 측이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된 것이다.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간 분쟁은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는) 어떤 손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멤버 키나만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키나는 새로 발탁된 멤버들과 함께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어트랙트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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