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가 방심위원 해촉 요구' 법안 발의

공병선 2024. 7. 11.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1일 불법행위를 한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방심위,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등이 나오면서 야권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1일 불법행위를 한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류희림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통위원을 해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법은 방심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명을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 방심위원을 사후 관리 및 감독할 수단이 없어서 불법·파행 운영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규제 권한을 가지는 등 행정기관의 기능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민간독립기구에 해당해 방심위원장은 탄핵 심판 대상도 아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어달라고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을 직접 심의·의결해 정권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를 중징계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