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0인 미만 사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4. 7.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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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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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8일 김포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관내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및 안전보건담당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나 사업주가 안전 관리에 실패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핵심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의식을 높이는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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