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에 영상 활용...KTV,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가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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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 용도로 재가공해 올린 가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풍자 영상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KTV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KTV의 요청에 영상을 사흘 만에 삭제했으나 KTV는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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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 사흘 만에 영상 삭제
윤석열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 용도로 재가공해 올린 가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수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사랑이 필요한 거죠'라는 노래 가사를 '특검'이나 '탄핵'으로 바꿔 부른 풍자 영상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KTV의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KTV의 요청에 영상을 사흘 만에 삭제했으나 KTV는 지난 4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KTV가 1995년 개국 이래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간인을 형사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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