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의조 불구속 기소…여성 동의없이 사생활 불법촬영 혐의
석경민 2024. 7. 11. 15:42
축구선수 황의조(32 ·노팅엄)가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1일 황씨를 여성 2명의 사생활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시된 뒤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황씨가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2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후 4개월간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씨는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황씨의 형수 A씨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0세까지 운동 한번 안 했다, 30대 몸 돌아간 93세 비밀 | 중앙일보
- '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또 일냈다…'수유천' 로카르노행 | 중앙일보
- 신강서 1억 써도 못 들어간다…999명만 허락된 ‘비밀의 방’ | 중앙일보
- "이러다 대형사고 터진다"…요즘 성수역 퇴근시간 충격 장면 | 중앙일보
- 모텔 뛰쳐나온 알몸 여고생, 편의점 달려가 "도와주세요" 무슨일 | 중앙일보
- 쯔양 "전 남친 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40억 뜯겨" 충격고백 | 중앙일보
- 김신영 "박주호 파이팅"…라디오 진행 중 공개 응원한 사연 | 중앙일보
- 이천수 "혼자 싸우는 박주호, 제2의 이천수 될 것…선배들 못났다" | 중앙일보
- "살려달라" 승강기에 빗물 차올랐다…안에 갇힌 50대男 사망 | 중앙일보
- 황희찬 "흥민이형, 英서 한번도 못 만나…연락하면 늘 약속 있어"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