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비난 마땅"이라면서 법적 처벌엔 선 그은 국민의힘

조혜지 2024. 7.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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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경찰 수사 옹호... 민주당 "임성근 면죄부, 대통령 격노 말고 이유 없어"

[조혜지, 남소연, 유성호 기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피해 구호 활동 당시 현장에서 이런저런 내용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 "이분이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해서 오해를 부를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여당 의원들 말 앞뒤로는 단서가 붙었다. "처벌할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김종양)"거나,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나눠서 봐야한다(배준영)"는 식이었다.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 경위를 묻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짚으면서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옹호했다. 이날 행안위에선 '임성근 불송치'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내내 이어졌다. 

"옹호할 생각 1도 없다"면서도 "법적 처벌 문제는 다른 차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른바 '월권은 있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경북청의 수사결과를 되풀이했다(관련 기사 : "직권남용 아닌 월권" 1년 끈 수사, 결국 '임성근 무혐의' https://omn.kr/29cga).

그러나 여당 의원의 입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구체적인 '책임'이 거론됐다. 배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옹호할 생각 1도 없다"면서 "왜 본인이 파견 보내고 작전통제권 (육군으로) 전환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 '감놔라 배놔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 책임은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도의적 책임'일 뿐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배 의원은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것(임 전 사단장의 행위)이 처벌 받아야 하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에게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참사와 사고가 이어졌지만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가 없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양, 배준영 의원이 (임 전 사단장은)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 책임을 질 순 없다고 한다"라며 "이 정부 들어 도의적 책임을 진 공직자가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고 당시 임 전 사단장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상식 :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성근 1사단장만 쏙 뺀 이유가 뭐냐."
김철문 경북청장 : "7여단장은 육군50사단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통제권을 받고..."
이상식 : "청장님! 작통권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사실상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임성근 사단장이 부대 파견 했다고, (그 이후에는) 자기 부하들에게 영향력이 없나?"
김철문 : "영향력은 있다."
이상식 : "그런데 왜 제외했나?"
김철문 : "그렇지만 이번에..."
이상식 :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 나오는 증거와 정황들이 다 어디를 가리키나."

이 의원은 '월권과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쏟아지는 문답에도 김 청장은 '임성근 불송치'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청장은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송치 결정과 수사팀의 의견이 동일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수사심의위 찬반 분포는 공개, 명단·회의록은 비공개... 민주 "자의적 해석"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경북청이 수사 결과를 확정한 토대가 된 수사심의위원회를 둘러싼 의구심도 줄곧 제기됐다. 김 청장은 채상병 사건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찬반 의견 분포를 묻자 "일방적인 쪽이었다"고 했다. 야당 측은 수사심의위의 구체적인 명단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찰청과 여당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맞붙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심의위 관련 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2021년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심의워원회 명단은 공개된 적이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명단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면서 "추가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시점'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하루 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따져물은 것. 이 의원이 윤희근 청장에게 "대통령실과 협의했느냐" 묻자, 윤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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