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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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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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했던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등을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공갈 혐의 첫 재판에서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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