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무효표 논란에 소송전, 임시회 0건 울산시의회 '파행'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법적 공방까지 하는 등 갈등하고 있다. 시의회는 개원한 지 열흘이 넘도록 임시회조차 열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울산지법은 11일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 자리를 두고 법적 공방이 생긴 건 지난달 치른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새 시의장을 뽑는 선거를 했다. 선거엔 안 의원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이성룡 의원이 출마했다. 울산시의회 22명(20명 국민의힘, 2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두 후보 모두 11대 11로 똑같이 표를 받았다.
첫번째와 두번째 투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해 10대 10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세번째 투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 이름 옆 기표란에 두번 중복 기표한 것처럼 보이는 용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를 두고 '무효' '유효'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시 시의회 사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를 보여주면서 문의했고, 두번 중복으로 기표한 것처럼 보이는 표는 '유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세번째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시의회 규칙에 따라 3선인 이 후보가 의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이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같은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선거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가처분 등 소송도 냈다. 의장 자리 갈등으로 지난 1일 울산시의회 의장실엔 이 의원과 안 의원, 전반기 의장이 동시에 출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무효표 논란 속에 후반기 상임위 구성 등을 하는 임시회는 1일에서 12일로, 다시 22일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시의회는 110만 시민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리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의 파행과 관련,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단체장 다음으로 대접받는다. 의전 서열 2위로,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한다. 또 관용차와 운전기사가 함께 움직이고, 업무추진비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에 5000만원 전후로 쓸 수 있다고 한다. 의회 공무원 인사에도 목소리를 낸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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