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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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씨(43·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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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씨(30·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씨(43·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C씨로 드러났다.
C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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