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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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추진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평가 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진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시에 광역단위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요청했고,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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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자치구 신청·후 광주시 진행' 방식 추진
광주광역시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추진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의 평가 절차를 보류하고 재공모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광주 자원회수시설을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진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날 14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최종 후보지가 한 곳이라는 점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한 세대로 적용한 것에 대한 사회적 쟁점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평가절차를 보류했다.
적정 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한 일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2021년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있는 자치구가 시에 광역단위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요청했고, 광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절차를 진행해 왔다.
광주시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절차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발생지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책무는 자치구에 있지만, 시의 지리적·재정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광역화 추진으로 계속한다.
또 그동안에는 개인, 법인, 자치구 등 신청자가 돼 시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새롭게 시작될 공모 과정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를 신청받고 신청 과정에 입지분석, 주민의견수렴 등을 진행해가면서 추진한다.
최종입지 신청 자치구에는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지역 자치구는 반입 수수료에 대한 가산금 10%를 내도록 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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