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전 여친 강제 성관계한 30대男…항소심서도 징역 3년

하수영 2024. 7.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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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잠들어 있는 전 연인을 상대로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준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오전 3시경 수면 상태인 2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하고 신체를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교제하다 헤어진 상태였지만 B씨는 경제·건강상 이유로 A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 기간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B씨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몸살 기운으로 약을 복용했고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

B씨는 A씨를 준강간치상 및 카메라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부부관계·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해 B씨는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1심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상 후 후유증 등 장애를 겪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생활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무엇보다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다시 한번 1심 기록을 살펴봤으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이 죄책에 상응하고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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